공결(학사내규 제40조) 관련 안내사항
작성자
uosvd
작성일
2024-04-24 13:57
조회
156
공결 관련 안내사항을 공지하오니 공결 인정사유 , 인정기간 , 증빙서류 제출 기한 등을 잘 숙지하시어
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* 질병공결 신청시 반드시 진단 병명이 기재되어있는 서류 제출
* 사유발생 5일이내 제출해야만 공결서 발급가능(주말포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