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 공지

공결(학사내규 제40조) 관련 안내사항

작성자
uosvd
작성일
2024-04-24 13:57
조회
156

공결 관련 안내사항을 공지하오니 공결 인정사유 ,  인정기간 ,  증빙서류 제출 기한  등을 잘 숙지하시어 

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 .

 * 질병공결 신청시 반드시 진단 병명이 기재되어있는 서류 제출 

 * 사유발생 5일이내 제출해야만 공결서 발급가능(주말포함)